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7노2573
특수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몰수,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현금과 귀중품을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서 마치 위 범행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기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시행하였고, 피고인 B은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고인 C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C은 특수 절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강취한 금품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