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피해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4: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을 공덕오거리 방면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주거나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사고 장소에 이르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때마침 피의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4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E이 운전하던 F 푸조 508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대해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 차량의 운전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위, 그 이후의 상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