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623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33만 원 정도로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