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30. 14:00경 용인시 C에 있는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뽀뽀”라고 말을 하며 쫓아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하게 밀치며 저항하고 주방문을 닫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식당에서, 그곳에 놀러 온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69세)에게 방석을 건네며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함부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일어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 경찰수사보고(F부동산 사장 면담내용 관련)
1. 각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속기록
1. 각 장애인증명서
1.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