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21 2014노131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폭력 전과는 10년 이상 지난 것이며 최근 약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청각장애 2급의 미성년 자녀를 비롯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