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5노235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1983. 5. 6.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