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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6.05 2013노167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인근의 지구대에 가서도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이마로 들이받는 등 적극적인 폭행을 계속하고, 지구대에서 인근 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한 경찰차와 경찰서에서도 주먹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비록 7년 이전의 범죄경력이기는 하지만 폭행 등으로 실형을 7차례, 집행유예를 5차례 받는 등 유사한 성격의 많은 전과가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6월의 양형은 그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을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 및 청각장애 4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너무 무겁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4면 제5행의 “L에 대한 각”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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