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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01 2018가단108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13. 10. 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일반자금대출 50,0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와 C은 2017. 9. 28. 위 여신거래약정의 대출기한을 2018. 10. 10.까지로 연장하였다.

3) C은 2017. 12. 26.부터 대출이자상환을 연체하였고,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및 이혼 1) B은 2017. 10. 27.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7. 11. 1. 접수 제5885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와 B은 2018. 4. 18.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B의 재산상태 종류 내용 금액(원) 적극재산 부동산 경북 칠곡군 D아파트 101동 908호 (이하 ‘이 사건 D아파트’라 한다

) 70,000,000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60,000,000 차량 E 스포티지 승용차 11,000,000 소계 141,000,000 소극재산 보증금채무 이 사건 D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60,000,000 담보대출채무 이 사건 D아파트의 담보대출 5,229,950 담보대출채무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 12,000,000 연대보증채무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50,000,000 소계 127,229,950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 내지 1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B이 다른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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