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11.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의 발생 B은 2017. 4. 10. 기준 아래와 같이 합계 49,907,08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2015. 11. 20.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34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B의 무자력 여부에 대하여 1) 적극재산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34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아파트 345,000,000원 ② 피고는 B이 소외 C에 대하여 311,919,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도 B의 적극재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