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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6 2019나96188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는 2016.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가산금 23,970,370원을 포함하여 총 129,557,15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 산하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소외 법인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던 중 B가 소외 법인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2019. 4. 10.자로 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B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납부통지서는 2019. 4. 16.자로 송달되었다.

다. B는 소외 법인의 주식을 2018. 8. 20.자로 G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8.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체납 발생분까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B의 체납액은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109,730,820원이다. 라.

한편, B는 2007. 9. 22.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보유 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8.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는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구 분 내 역 평가액(원) 적극재산 부동산 이사건부동산 98,000,000 소계(①) 98,000,000 소극재산 근저당채무 근저당 채권최고액 65,000,000 조세채무 국세 109,730,820 소계(②) 174,730,82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B는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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