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12...
이유
인정 사실 피보전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에 다음 표와 같이 대여하고, B은 위 대여금채무를 다음 표 근보증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여과목 대여금액 대여일 대여기한 근보증 한도액 1 기업 일반운전자금 대출 6천만 원 2013. 11. 13. 2015. 11. 11. 720만 원 2 기업 일반운전자금 대출 4천만 원 2013. 11. 13. 2015. 11. 11. 480만 원 C는 2014. 12.경부터 위 4천만 원의 대출금 이자를, 2015. 4.경부터 위 6천만 원의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각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5. 6. 2.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대출잔액(원) 연체이자(원) 약정이자(원) 소계(원) 1 60,000,000 489,460 417,402 60,906,862 2 40,000,000 1,149,106 0 41,149,106 합계 100,000,000 1,638,566 417,402 102,055,968 부동산 처분행위 A은 2013. 12. 30. B과 그의 처 D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B은 2015. 1. 21. 피고와, B이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6,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1,500만 원은 피고의 B 및 D에 대한 위 1,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2015. 1. 28.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적극재산 적극재산은 시가 약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함)에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인 근저당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