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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6 2015가단115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12...

이유

인정 사실 피보전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에 다음 표와 같이 대여하고, B은 위 대여금채무를 다음 표 근보증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여과목 대여금액 대여일 대여기한 근보증 한도액 1 기업 일반운전자금 대출 6천만 원 2013. 11. 13. 2015. 11. 11. 720만 원 2 기업 일반운전자금 대출 4천만 원 2013. 11. 13. 2015. 11. 11. 480만 원 C는 2014. 12.경부터 위 4천만 원의 대출금 이자를, 2015. 4.경부터 위 6천만 원의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각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5. 6. 2.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액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대출잔액(원) 연체이자(원) 약정이자(원) 소계(원) 1 60,000,000 489,460 417,402 60,906,862 2 40,000,000 1,149,106 0 41,149,106 합계 100,000,000 1,638,566 417,402 102,055,968 부동산 처분행위 A은 2013. 12. 30. B과 그의 처 D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B은 2015. 1. 21. 피고와, B이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6,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1,500만 원은 피고의 B 및 D에 대한 위 1,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2015. 1. 28.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적극재산 적극재산은 시가 약 6,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함)에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인 근저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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