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 부근 D시장 상인들에 의하여 2007. 2. 27. 설립되어 각종 잡화 도매 및 소매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D시장에 인접한 부산 부산진구 E 부근 B시장 내의 상가소유자와 입주 상인을 구성원으로 시장의 시설개선, 상인 간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D시장과 B시장에서 가까운 부산 부산진구 G 일원에 H키즈마트의 입점을 추진하자, B시장 상인 86명과 D시장 상인 4명은 B시장 상인인 I의 명의로 2010. 12. 15. 중소기업청장에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J은 피고의 당시 회장이자 원고의 대외 업무 일부도 같이 처리하던 사람으로 I을 포함한 D시장과 B시장의 운영위원 16명으로부터 위 사업조정에 따라 F과 협의할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J과 I은 위 사업조정과 관련하여 2011. 4. 19. F과 사이에 ‘F이 D시장, B시장 한가위 대잔치 같은 이벤트 행사 진행 시 협조한다’는 것을 포함한 총 7개항의 합의를 하였고, J과 F은 같은 날 F이 다음과 같이 발전기금(이하 ‘이 사건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출연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부산진구 C에 있는 D시장(회장 J)과 F회사 H마트 사업본부(대표이사 K)는 D시장 발전기금(아케이드 설치 및 주차장 일부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1. 발전기금: 총액 7억 5,000만 원
2. 지급방법 - D시장/B시장 은행계좌입금 금액 : 7억 5,000만 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L
3. 지급시기: 2011. 5. 20.까지 상기 합의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기본으로 제3자에게 절대 발설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