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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0 2016고단276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9. 21.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의 상인들이 E 전통시장의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D 상인 회( 이하 “ 상인 회” 라 한다)’ 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보조금 관리, 대기업 과의 사업조정 참여, 발전기금 등의 수익금 관리 등을 하여 왔다.

또 한 피고인은 2010. 10. 7.부터 상인 회와 아무런 관련 없이 카페 운영, 한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상 피고인 개인 회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대 ㆍ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 ㆍ 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소 기업자단체의 신청에 의해 사업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마트들은 신규 지점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중소 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 신청을 하면 합의를 진행하여 영업시간, 판매 품목 등에 대한 사업 범위 및 방법 등을 조정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조정 신청자를 상대로 시장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합의 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사업 조정 업무를 처리해 왔다.

피고인은 대형 마트가 입 점하는 경우 위와 같이 사업조정 절차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기금 등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상인회의 회장과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상인 회에 지급되어야 할 발전기금을 사실상 피고인의 개인 회사인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지급 받아 위 회사의 운영비, 피고인의 아들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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