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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1.12 2015가합10673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 임시총회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각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통시장인 B시장(B시장은 B상가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성원들 상호간에 합리적인 시장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기하는 한편, 원활한 유통구조를 형성하여 시민에게 봉사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비법인사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1항은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 법에서 정한 상인회로 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는 회원 범위는 위 법에서 정한 상인회와 차이가 있다.

이다. 원고는 2014. 3. 24.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그 무렵 원고의 지명에 의하여 C이 피고의 감사로 선임되었다.

전통시장인 이 사건 상가, D시장, E시장 인근에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롯데마트 F점이 들어서게 되었다.

2012. 1.부터 협의 끝에, 2014. 3. 롯데쇼핑 주식회사에서 위 세 개 전통시장에 전통시장 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해 발전기금(이하 ‘이 사건 발전기금’이라 한다) 1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중 3억 원이 2015. 2. 26.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이 사건 발전기금의 사용처를 놓고 점포소유자들 103명은 시설보수 및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상가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하 피고의 정관에서 쓰고 있는 용어대로 ‘영상자’라 칭한다) 51명은 피해보상위로금 명목이기 때문에 영상자들에게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호 간에 갈등이 시작되었다.

C은 2015. 3. 26.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발전기금과 관련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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