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F 토지(이하 ‘A아파트 부지’라고 한다) 일대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B, E은 원고의 조합원으로 2010. 8. 31. 원고의 제4차 임시총회에 의하여 조합장 및 이사로 선출되어 같은 날 취임한 자이며, 피고 C, D는 원고의 조합원으로 2010. 8. 31. 원고의 제4차 임시총회에 의하여 총무이사 및 이사로 선출되었으나 원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기되지 않았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발생 경위 윤성개발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부산생필품연합회, 이하 ‘윤성개발’이라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G 인근 토지 상에 시공사를 주식회사 기산으로 정하여 H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7년경 위 아파트 시공상의 잘못으로 위 신축공사 현장에 인접한 부산 부산진구 F 토지 위에 있는 A아파트 및 인근 I아파트의 건물 지반에 손상을 가하였다.
이에 윤성개발, 주식회사 기산 및 원고는 1998. 8. 10.경 H아파트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A아파트, I아파트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각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각 주민들에게 분양하되 A아파트 주민에게 기존 아파트의 전용면적의 110%를 적용한 전용면적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A아파트 부지 중 J 지분의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윤성개발은 2001. 9. 3. 원고에게 J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에 책임지고 편입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2002. 2. 18. J과 사이에 이 사건 A아파트 부지인 F 대 3,015㎡ 중 94/3,015 지분을 포함하여 A아파트 부지에 인접한 J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8 토지 순번 23번의 경우, 당시 J이 대한민국에 불하신청을 해놓은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