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224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2. 15. 23:30 경 양주시 C 1 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28 세) 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E(28 세) 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5. 23:3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경기 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 1 항과 같이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가 " 진정하세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CCTV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영상에 대한 건),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이른바 ‘ 묻지 마 폭행’ 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으로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특수 폭행의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1회의 벌금형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