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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5 2014재가단24
양수금
주문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한다.

원고(준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유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A(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3가단46827 양수금 사건(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에서, ‘피고는 망인에게 23,000,000원을 2014. 4.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4. 2. 17.자 화해권고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7호증, 을 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가 E에게 ①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08. 12. 12. 지급기일 2012. 12. 30.로 된 약속어음, ②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08. 12. 31. 지급기일 2012. 12. 30.로 된 약속어음, ③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09. 3. 4. 지급기일 2012. 12. 3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음을 전제로 E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사건의 조정을 신청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에게 결재와 관련하여 서류를 전달하였으나 E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사실, 그런데 위 F는 2014.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696 유가증권위조 등 사건에서 2008. 12. 12.경 이전에 대출 알선 명분으로 피고로부터 받아 둔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유가증권을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4월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F가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4. 10. 30. 확정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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