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엠이케이(MEK)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5. 6. 20.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1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그 변제를 위하여 피고가 임차한 서평택탱크터미널에 보관하는 소외 회사 소유의 엠이케이(MEK)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피고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담보물을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167,121,806원의 물품대금채권 변제를 위하여 2015. 11. 18. 소외 회사로부터 위 엠이케이(MEK) 중 200톤을 양도받고, 소외 회사로부터 위 엠이케이(MEK)에 대한 B/L(선하증권) 및 양도관련 서류를 교부받았으며, 통관비용 5,417,54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엠이케이(MEK)가 변질될 우려가 있어 일응 2016. 1월경부터 같은 해 3월경 사이에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 176,399,780원을 원고가 보관하되,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엠이케이(MEK) 200톤을 양도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선의취득을 하였으므로 그 처분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엠이케이(MEK)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이미 취득하였는바,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에 불과하여 위 엠이케이(MEK)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그 처분대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본소ㆍ반소에 관한 판단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