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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의 차량을 잡거나 따라가다가 넘어진 것이며,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칼을 들고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으며 위협하자 자동차 안에 있던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출발시킨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방향에 서 있던 피해자가 수 미터를 도로에 구른 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잡거나 따라가다가 혼자 바닥에 구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차량으로부터 충격 당하여 구른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M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M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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