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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9노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판단 유탈[원심판결의 2018고단2703호 사건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해자 N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상황에서 당시 그 곳에 있던 AB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출발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차량에서 떼어놓는 등으로 만류하던 중, 피해자가 출발하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달려들어 조수석 창문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사이드미러 부위를 치며 차량을 쫓아가다 놓친 것일 뿐,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999년, 2004년 및 2010년의 각 벌금형으로 오래전의 일이어서 상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장소는 평소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뜸한 한적한 농로였던 데다가 운전 거리도 비교적 단거리에 불과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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