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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9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에 쿠스 승용차는 피고인의 장 모인 C가 구입하였고, 이 사건 인 피니 티 승용차도 피고인의 처인 G 이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처가에서 위 차량들을 운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판단과 사고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인 피니 티 승용차에 관하여 ‘ 피고인이 아버지 병원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입하면 안되니 리스를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리스를 하려고 하였는데 신용이 되지 않아 G 명의로 리스계약을 하게 되었다’, ‘ 제가 (G) 운전을 잘 하지 못해서 피고인이 자신을 직장에 태워 주고, 피고인도 그 차량으로 볼 일을 보고 했다’ 는 취지로 진술( 증거기록 제 1권 제 101 면, 제 191 면) 한 점, ② 피고인이 위 차량의 리스 보증금 1,237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③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인 K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측이 위 차량에 대한 리스료를 1회만 납부하고 그 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 측에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가 메모를 남겼는데, 피고인이 연락하여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지 않으면 차량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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