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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노412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싸운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고의로 할퀴거나, 1층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는바(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볼로 가는 모습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으로 ‘안면부 찰과상, 다발성 좌상, 경추 및 요추 좌상, 좌측 슬부 찰과상’이 기재되어 있어 그 상해 부위나 정도 또한 피해자의 진술 및 상처 사진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및 상해를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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