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11452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2016. 10. 21.경 B와 C를 4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2. 12.경 위 기계들(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만 한다.

)을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당일 5,000만원을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기계 대금 중 184,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21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중 B의 프레임을 완성하여 피고의 사업장으로 가져 간 후 부품 14,000,000원어치 상당을 피고에게 공급하였으며, 그 후 피고가 B의 제작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B의 제작완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80,000,000원으로 보고 위 금액 상당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한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나머지 납품대금 216,000,000원 중 위 80,000,000원을 제외한 136,000,000원과 원고가 지급한 납품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8,400,000원을 더한 154,4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중 각 D 모듈 하부 프레임을 납품기일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뿐 아니라, 각 D 모듈의 제작설치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원고는 2016.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가공도면을 메일로 보내면서 피고가 직접 각 D 모듈을 제작하라고 하였다.

① 그래서 피고는 2016. 12. 29. E에 이 사건 기계 중 일부에 대한 제작발주를 주었고, 위 회사에게 제작대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또한 원고가 2017. 1. 5. 이 사건 기계 제작에 소요되는 부품 중 자신이 미발주한 품목 목록 등을 피고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어 피고가 직접 그 부품을 구매하고 가공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134,473,240원을 지출하였다.

③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제작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