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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75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3. 22. 23: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모텔' 앞 길에서 삼각 팬티만 입은 상태로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향을 바꾸어 걸어가자 피해자를 쳐다보며 피해자의 옆에서 나란히 걸어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7. 23:40 경 수원시 장안구 F 건물 후문' 앞 길에서 피해자 G( 여, 23세) 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입고 있던 바지를 벗어 삼각 팬티와 살색 스타킹을 입은 채로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며 다가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245조에 정한 ‘ 음란한 행위’ 는 일반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ㆍ정도, 노출 동기 ㆍ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22. 상의는 착용하고, 하의는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행인인 E의 앞에서 속도를 맞추어 걷거나, 그 옆에서 걸어가면서 E를 슬쩍 쳐다본 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상의는 착용하고 하의는 팬티 위에 스타킹을 덧입은 상태에서 행인인 G 앞에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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