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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1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 01:2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8세)이 피해자의 일행인 F과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일어 다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오른쪽 정강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같은 항 기재 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42세)에게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에 “너희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 씨발 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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