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9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01: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40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 안에 취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거기 왜 들어갔어요. 어서 나오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캡스 직원인 D과 행인들이 보는 가운에 "야 이 개새끼들아. 법대로 해 씹새끼야. 경찰한테 모욕죄가 어디 있냐. 니들은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욕 먹는 거야 새끼들아. 좆 같네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