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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16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12:18경 서울 용산구 C 앞 무료급식소에서, 술에 취해 차례를 지키지 않고 소란을 부리면서 배식을 요구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D(남, 43세)가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입으로 1회 물어뜯어 피멍이 들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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