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9. 2. 20. 22:38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들어와 고함을 치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8세), F(여, 18세)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 D의 한쪽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놀라 손을 빼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 및 F에게 “너희들은 왜 화장도 안하고 다니냐, 창피하지도 않냐”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 G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로 오른손을 수회 뻗어 만지려 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 G가 몸을 계속 벽 쪽으로 붙여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0. 23:01경 위 제1항과 같은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전남영암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순경 J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런 K 같은 놈들아, 내가 왜 알려주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며 도주하려 하여, I과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J의 왼쪽 둔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J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J, D,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M, N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J 사진, 수사보고(음성파일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CCTV 영상분석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