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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6가합5686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25,486.72달러 및 그 중 미화 100,940.90달러에 대하여는 2015. 6.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 14. C회사와 사이에 C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딜러계약(이하 ‘이 사건 딜러계약’이라 한다) 및 원고가 제조하는 수상스키 등 물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C에 부여하는 내용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의 종전 대표이사 망 D과 그 배우자이자 현 대표이사인 피고는 C가 위 각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 이 사건 딜러계약에 기해 주문번호 E, F에 따른 물품을, 같은 달 13. 주문번호 G, H에 따른 물품을, 같은 해

5. 8. 주문번호 I에 따른 물품(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물품’이라고 한다)을 C에게 각 공급한 다음, C에게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청구서를 발송하였다.

주문번호 청구서 발송일 물품대금(미화달러) 대금지급기한 E 2015. 4. 2. 49,185.90 2015. 6. 1. F 2015. 4. 2. 54,305.00 2015. 6. 1. G, H 2015. 4. 13. 4,239.46 2015. 6. 12. I 2015. 5. 8. 48,029.03 2015. 7. 7. 합계 155,759.39

라. 한편 C는 2018. 2. 9.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00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J이 선임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딜러계약 B.2.항은 물품대금 이행지체의 경우 할인혜택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C는 이 사건 각 물품의 정상가와 할인가의 차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도 있다.

C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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