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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0094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52,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다음 ① 내지 ③의 각 제품 등을 주문하여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3. 11. 12.경 주문번호 ‘MJD-1310020’으로 납품 요청한 폴리에스테르 혼방 섬유제품 미화 6,004.70불 상당(이하 이 제품거래를 ‘이 사건 1차 판매’라 한다

) ② 2014. 1. 7.경 주문번호 ‘MJD-140006C-1'와 이후 추가 주문에 의하여 납품 요청한 11개 종류의 섬유제품 미화 99,171.56불 상당(이하 이 제품거래를 ’이 사건 2차 판매‘라 한다

) ③ 미화 3,687.53불 상당의 시제품(이하 '이 사건 시제품’이라 한다

)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1차 판매의 물품대금으로 미화 754.70불, 이 사건 2차 판매의 물품대금으로 미화 40,528불 합계 미화 41,282.70불을 지급받은 사실, 종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제품(주문번호 ‘MJD-1305020’ 및 ‘MJD-1305070’, 이하 위 주문 판매를 각 ‘종전 1, 2 판매’라 한다)의 하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1, 2차 판매의 물품대금에서 미화 1,018.80불이 공제되어야 하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판매 및 시제품 관련 미지급 물품대금 미화 66,562.29불(= 이 사건 1차 판매 제품대금 미화 6,004.70불 이 사건 2차 판매 제품대금 미화 99,171.56불 이 사건 시제품대금 미화 3,687.53불 - 기지급 물품대금 미화 41,282.70불 - 하자 공제금 미화 1,018.80불)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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