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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1021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화 137,130달러 및 이에 대한 2015. 12. 8.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콤프턴(COMPTON)시에서 C라는 상호로 도매업 및 수출업(WHOLESALE & EXPORTING) 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위성방송통신 송수신기 개발,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디와이콤으로부터 로그 비디오증폭기(A15-MH124 2대, A15-MH137 5대, A15-MH139 5대) 공급주문을 받고 2015. 3.경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위 기기들을 구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물품대금 미화 195,900달러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50%는 T/T ADVANCE, 50%는 T/T BEFORE SHIPPING 방식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송부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그 중 30%에 해당하는 미화 58,770달러는 선급받고, 나머지 미화 137,130달러는 선적 이전에 T/T IN ADVANCE 방식으로 송금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들은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완성된 물품을 인도받아 피고에게 2015. 8. 17.과 2015. 8. 25. 피고에게 물건이 전량입고 되어 선적대기 중이므로 나머지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그 후로도 2015. 12. 7.까지 원고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지급 요청을 받았으나 발주업체인 주식회사 디와이콤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고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선적할 준비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물품대금 미화 195,900달러에서 선급금 미화 58,770달러를 제한 나머지 미화 137,130달러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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