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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2고단872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점포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려던 E에게 “내가 의정부경찰서에 아는 직원들이 많은데 로비를 해서 단속을 막아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 대가를 요구하여 E로부터 그 무렵 5,500,000원, 같은 해 11. 초순경 1,000,000원, 같은 해 12. 초순경 5,000,000원, 같은 달 중순경 4,000,000원 등 합계 1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사법작용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1,55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를 위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 중 9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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