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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99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99】 피고인은 2016. 10. 15. 경부터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대하여 직영으로 공사를 맡아 하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거실 등 연 수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자재비 74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다른 공사 현장 자재비 대금으로 지불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합계 1,052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4567】 피고인은 2016. 11. 22. 경 경주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6,300 만 원에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 300~500 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대출금 채무 3억 원과 그 이자로 매월 168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사채 이자 42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대출이 자로만 21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공사를 진행할 자본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3. 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6. 11. 24. 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6. 12. 3. 경 CCTV 설치 비 명목으로 85만 원을, 2016. 12. 23. 경 조 경석 구입비 명목으로 9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 받고, 2017. 2. 3.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신협 앞 노상에서 화목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10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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