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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345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2008. 1. 14.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주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여 주지도 아니하고 위 임대차보증금도 반환하여 주지도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증금의 1/2에 해당하는 5,000만 원씩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08. 1. 14. 원고 F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3호증, 을 제1, 3, 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와 피고 등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주유소 등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2006. 6월경부터 2010. 10월경까지 수많은 송금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1억 원 역시 위와 같은 거래 중의 하나로 보일 뿐, 위 거래와 구별되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 돈으로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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