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2008. 1. 14.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주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여 주지도 아니하고 위 임대차보증금도 반환하여 주지도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증금의 1/2에 해당하는 5,000만 원씩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08. 1. 14. 원고 F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갑 제3호증, 을 제1, 3, 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와 피고 등은 공동으로 투자하여 주유소 등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2006. 6월경부터 2010. 10월경까지 수많은 송금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 1억 원 역시 위와 같은 거래 중의 하나로 보일 뿐, 위 거래와 구별되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 돈으로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