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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87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9. 05:30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3m 가량의 도로에 대하여 길이 약 34m, 폭 3m 의 구덩이를 파 마을 주민 11명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5. 17:00 경 위 도로에서 마을 주민들이 위 구덩이를 흙과 자갈로 메워 위 도로가 복원되자 약 3m 길이의 철조망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도로에 설치된 철조망을 제거한 점( 변호인이 2016. 1. 12. 제출한 양형자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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