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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25 2013고정12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소유의 이천시 C 임야에는 1985년경부터 폭 약 3m, 길이 약 170m의 비포장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그 도로 안쪽에 위치한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하고 있는 D, E 등 마을 주민들이 농기계 및 차량을 이용하여 밭을 경작하기 위해 통행하는 육로로 이를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 16. 14:00경 위 도로에서 위 D 등이 피고인 소유의 위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토지 일부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위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도로 진입로에 양쪽으로 철조망을 설치하고, 위 E이 운영하는 화훼농장의 진입로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농기계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을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E의 각 법정진술

1. 지적도(이천시 C) 사본

1. 부동산등기부(이천시 C)

1. 피해현장 촬영사진

1. 현장 사진기록

1. 사실조회회신(국토지리정보원)

1. 사실조회회신(이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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