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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97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던 D 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에 2009. 8. 25.경 설치하였던 철제울타리(2m × 3m ~ 4m 정도)를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넓이가 약 3m 가량 더 넓은 철제 대문을 설치하여 마을주민 E 등의 도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 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 L, F, M, N의 각 확인서

1. 판결문(2010고정1996)

1. 수사보고(현장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철제 대문을 설치한 이 사건 장소는 오래 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온 점, 피고인이 '2009. 8. 25.경 이 사건 장소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확정판결(이 법원 2010고정1568)을 받은 이후 또 다시 이 사건 장소에 넓이가 더 넓은 이 사건 철제 대문을 설치하였던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이 사건 장소 이용에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마을 사람들과 분쟁이 생긴 이후 위 철조망과 철제 대문을 설치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철조망을 설치한 이후 마을 주민들이 경작을 위하여 우회로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로 만든 것으로 상당히 불편할 뿐 아니라, 임시 우회로를 만든 마을 주민인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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