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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9 2018고정10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폭 약 3m 의 포장도로에 폭 약 2m, 높이 약 1m 의 철조망을 설치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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