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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22 2016고단56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0. 11:00 경 특별한 이유 없이 문 경시 C 앞 폭 3m 의 마을 진입 도로에 지름 약 40-50cm 가량의 바위 총 6개를 바닥에 옮겨 놓고, 문경시 D 옆 폭 약 2.5m 의 마을 삼거리 도로에 지름 약 20-30cm 공소장에는 m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기록상 cm의 단순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정정 기재한다. ,

지름 약 50cm 가량의 돌과 바위 총 10개를 바닥에 옮겨 놓고, 문경시 E 앞 폭 약 2m 의 도로에 지름 약 30-50cm 가량의 바위 총 3개를 바닥에 옮겨 놓아, 마을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1. 10:00 경 특별한 이유 없이 문 경시 C에 있는 폭 약 3m 의 마을 진입 도로에 지름 약 50cm 가량의 바위 총 8개와 불상의 플라스틱 통 2개를 바닥에 옮겨 놓아, 마을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일반 교통 방해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범행 직후 언동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겪고 있는 여러 정신적 문제와 술로 인한 판단력, 자제력 저하 등이 결합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복구가 아주 어려울 정도의 방법 내지 정도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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