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01』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에 있는 영대병원네거리를 남부경찰서 쪽에서 영남불교대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진행신호를 받아 명덕네거리쪽에서 영남불교대학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우회전 한 후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로 진입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후 1차로 쪽으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여, 명덕네거리 쪽에서 영남불교대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G CA110B 이륜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에 대한 발판 수리 등 시가 6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9. 02: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주점 주차장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A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A의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