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12 2012고합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04:3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원조할매국밥 식당 앞 교차로를 서문시장 쪽에서 두류 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완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