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6.25 2014고정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리봉네거리 앞 횡단보도를 성당못 쪽에서 신영그린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 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