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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3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운동 436-1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우편취급국 쪽에서 용운주공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측면 주시를 충실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측면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측부인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가 수리비 1,1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교통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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