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 18: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일행 4명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기와 각종 도구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0. 00: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위 피해 자로부터 “ 빌려줄 돈이 어디 있냐
돈이 없다.
” 라는 말을 듣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 컵 2개와 안주 접시 1개를 바닥에 밀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모습 채 증 사진 등, 손괴 현장 채 증 사진 등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 조( 업무 방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16.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4. 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을 벌금 액수를 정하는 데 참 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