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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2.03 2018나324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강조하여 주장하면서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포크레인으로 피고 건물과 연결된 파이프를 절단하기는 했으나, 위와 같이 절단한 파이프가 피고 건물의 구조와 무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고 건물에 오손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피고 건물에 발생한 균열 내지 누수의 원인에 관한 피고의 기망 내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절단한 피고 건물의 후면 부분에 매립된 파이프의 역할 및 기능과 파이프 제거 과정에서 피고 건물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한 감정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의 감정인 K의 감정 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 건물 1층 바닥 슬라브에 묻혀 있는 4개의 쇠파이프는 해당 건물의 증축공사 과정에서 지반의 침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 보강용으로 피고 건물의 1층 창고 바닥 슬라브 속에 매립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쇠파이프가 바닥 슬라브에 매립되어 있어서 포크레인 삽날 등으로 타격 시 피고 건물에 직접적으로 충격 및 진동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 건물에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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