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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348
건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정인 G의 감정서와 원심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내진구조로 설계되었는데도 피고 인의 회사가 일반구조로 시공하였고, 배근의 구부림 정도, 구부림 의 여 장 길이, 배근의 피복 두께, 늑근과 대 근의 간격, 슬래브와의 접합면이 가까운 부분의 띠 철근 간격 등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층 별로 다수의 균열과 누수 현상이 발생하여 지진 등 재난 발생시 붕괴될 위험이 있는 등 안전 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이 사건 건물이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구조 내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 항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건축법 제 110조 제 9호에서는 ‘ 건축물은 고정 하중, 적재 하중( 積載荷重), 적설 하중( 積雪荷重), 풍압( 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는 위 법 제 48 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 감리 자, 공사 시공자 등을 처벌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감정인 G의 원심 증언에 의하면 ‘ 슬라브에 균열이 가서 내력이 부족한 것은 구조설계 도면 자체에 내력이 부족한 것으로서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판기록 89 쪽). 구조기준에 잘못된 것은 철근의 구부림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며, 135 도로 해야 하는 철근의 구부림을 90 도로 하였다고

하여 지진에 못 견디는 것은 아니고, 센 지진이 왔을 때 건물을 좀 더 결속을 잘 해 주느냐,

못 해 주느냐의 정도 차이이며, 90 도로 구부림을 하여도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판기록 93, 99, 100 쪽). 이 사건 건물은 지진의 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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