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9:1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45 경 위 마트 아이스크림 매 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 여, 가명, 24세) 의 뒤에서 휴대전화를 피해자 D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마트의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목 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