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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461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4. B와 사이에 대전 동구 C 제3호 건물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26.부터 2016. 6.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고 이 사건 임차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년경 B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29,405,4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2015카단4340호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9,405,450원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5. 10.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35796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는 원고에게 29,405,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판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6672호로 위 가압류된 채권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고, 추가로 12,214,503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6. 6.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2016. 4. 26. B로부터 이 사건 임차 건물 부분을 인도받고,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2015. 7. 26.부터 연체) 및 공과금을 공제한 1,500만 원을 B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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