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03 2017가단62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2017. 1. 23. C에 대한 대여금채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유류예치금 반환채권 중 116,570,217원(= 원금 115,690,994원 2017. 1. 13.부터 2017. 1. 20.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33,923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타채659,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7. 1. 3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7. 2. 16. 확정되었다.

C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 C는 2015. 11. 27. D과 사이에 거제시 E 소재 F 주유소의 토지건물 등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2. 11.부터 2018. 12. 10.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계약당일 계약금 1,000만 원 2015. 12. 11. 5,000만 원 2015. 12. 15.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 제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은 당 목적물의 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안정적인 유류공급을 위해 영업개시일 15일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임대계약기간으로 하고 금액은 최고금액으로 한다.

또한 최고 보증금액이 2억 원 미만일 시 피고에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다.

C와 피고 사이의 유류공급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의 통지 피고는 G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유류를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회사로서 2015. 12. 11. F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C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동안으로 정하여 석유제품 공급 및 상표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 제2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