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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3024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채권의 표시’ 목록 ‘청구금액’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석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2005. 12. 21. 주식회사 디새집(이하 ‘디새집’이라 한다)과 사이에 석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무에 관하여 건축(신축)연면적 평당 단가를 2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되, 총 계약금액은 사업시행인가 후 확정된 건축(신축)면적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디새집의 근로자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2008년경 디새집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디새집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채권의 표시’의 ‘원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2008차2958호). 위 지급명령은 2008. 2. 15. 디새집에 송달되었으며, 2008. 3. 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3. 17. 부산지방법원 2008타채4374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디새집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 중 43,185,307원[별지 ‘청구채권의 표시’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2008. 2. 16.~2008. 3. 5.)’란 기재 각 돈과 ‘집행비용’란 중 81,180원의 합산액]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8. 3. 21. 피고에 송달되었다. 라.

디새집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위 가.

항 기재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09가합1115호), 위 법원은 2009. 12. 29.'피고는 2010. 5. 31.까지 디새집에 2억 1,700만 원을 지급하되, 지체할 때는 그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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